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저장소 안전 문제 == ||[youtube(OJv2NqzPDhA, width=720, height=480)] || 2018년 10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는 스리랑카 청년 한 사람의 책임보다는, 우리 사회 스스로의 안전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화재가 발생한 탱크에는 지붕 가운데 솟아 있는 파이프 형태 1개와 탱크 주변 2개, 탱크 지붕 끝부분에 8개 등 모두 11개의 유증기 환풍구가 있다. 지붕에 있는 8개 환풍구는 평소에 닫혀 있고 나머지 3개 환풍구만 열려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해치와 지붕 접합 부위에 끼워진 고무패킹이 낡아 헐거워진 틈새로 새어 나온 유증기에 옮겨붙어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 소홀에 의한 인재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부실한 환기구의 상태가 공개되기도 했다.[[http://news1.kr/articles/?3449050|관련기사]] 게다가 불이 붙은 잔디의 경우 엄연히 설비규정 위반이다.[[http://www.nocutnews.co.kr/news/5044605|관련기사]] 결국 경찰의 수사결과 일부 관리부실이 밝혀져 해당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되었다.[[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60752071357?did=NA&dtype=&dtypecode=|관련기사]] 그리고 불구속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원래 구속영장과 처벌은 별개이고 어떤 범죄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물을 훼손할 가능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데 해당 스리랑카인은 불법체류자가 아닌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며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게다가 중실화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진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0/2018101002200.html|관련기사]] 그래서 함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 뿐이다. 이 사건 이후 유류저장소의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졌다. 모든 유류탱크가 화재로 자칫 대폭발을 일으키기라도 하는 순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데도[* 재수가 없으면 도시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다.] 유류탱크 주변에 나무와 풀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건 둘째치고 온도가 변하는 것을 감지하는 센서 하나 설치도 되어있지 않았던 점 등 관리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심지어 언론사 취재 결과 일부 저유소는 주택가와 지나치게 가까운 등 안전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55&sid1=102&aid=0000680365&mid=shm&mode=LSD&nh=20181010210425|##]] 심지어 [[https://news.joins.com/article/23050359|근처에 건초더미도 쌓아두는 등]] 방치 상태였다고 한다. 유류고는 '''전쟁 시 적군의 타격 1순위 대상'''이다. 특히 [[활주로]], [[발전소]] 및 [[변전소]]와 더불어 군과 민간의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핵심 타겟이므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보호 대상이며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봤듯 유류고를 타격하는 것의 임팩트는 [[버섯구름]]이 생기다보니 가시적으로도 매우 커서(다행히 사망자가 없는 사고였지만 사고의 파급력은 전국을 강타했다.) '''적군 입장에서도 선전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국가중요시설이다. 현대 전쟁은 기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진주만 공습]] 당시 일본군이 유류고를 노리지 않았던 점은 현대 전쟁사가들에게 크게 비판받고 있다.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도 유류고를 최우선 폭파 대상으로 삼았던 사례가 있는 등 유류고의 군사적 중요성은 수많은 역사가 입증하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러시아의 유류고를 폭파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고 [[세바스토폴 항구 공격]] 문서에도 사진이 있다. 이 정도 사이즈의 민간 유류고는 [[소방서]]는 물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동시에 관리한다. 또한 해당 업체인 대한송유관공사는 명칭과는 달리 실제로는 [[민영화]]된 민간 기업임이 드러났다.[* 사기업도 공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한국인삼공사|KGC인삼공사]], [[삼화버스공사]]가 그 예.] 본래는 [[공기업]]이었으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040880| 2001년 민영화된 이후 민간기업들에게 지분이 분산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책임을 물을 주체가 모호해졌다. 명목상 대주주는 [[SK이노베이션]]이긴 하나, SK이노베이션도 송유관공사를 완전히 장악한 수준은 아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운영은 회사 1인, 각 주주사마다 1인, 정부 1인 등이 참여하는 송유관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송유관과 같은 국가 기간시설을 일개 민간 기업이 관리하는 건 위험해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중인 대한송유관공사 지분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작 9.76% 밖에 쥐고있지 않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